► 발신번호 인증 등록 방법이 변경경되었습니다.
▶ 불법 스팸, 스미싱 문자메시지 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
▶ 회원은 아래의 인증 방법으로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합니다. (문자보내기 메뉴에서 발신번호관리)
[개인회원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
-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 휴대전화 본인인증
- 본인명의의 일반전화 번호 = 서류인증(통신사 가입증명서)
- 타인명의의 전화번호 = 서류인증(위임장 + 통신사 가입증명서)
[기업(단체)회원 인증방법 및 제출 서류]
-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 = 회원가입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인증(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표기)
- 실무자가 실명으로 회원가입 인증했을 경우 실무자의 재직증명서 + 통신사 가입증명서
- 기업(단체)의 일반 전화번호 = 서류인증 (통신사 가입증명서)
- 임직원 휴대전화 번호 = 서류인증 (통신사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 타사 번호 = 서류인증(위임장+통신사 가입증명서+사업자등록증+위임장+거래관계 입증자료(계약서 등)
- 가입자 정보와 발신번호 명의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과 통신사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이용할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통신사 가입증명서] 등 각종 서류는 문자보내기=> 발신번호관리에서 서류인증으로 진행을 하시던지
서류상단에 회원의 아이디를 기재하고 팩스 0303-3444-7985 또는 메일 mj@mjnuri.com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한 뒤 등록하여 드리겠습니다.
► 아래는 관련 법률의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의 개정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