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참고]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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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답]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나 수신대상자 자동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과 "수신대상자 자동 선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동시 수신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나, '드래그' 방식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기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프로그램의 작용에 의하여 스스로 수신대상자가 선택되는 자동선택 방식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4. 11. 질의회답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