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누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1년 이상 장기 미 접속(미 로그인) 회원님의 계정을 휴면회원으로 전환한 뒤 관련법률에 따른 보유기간 후에 파기해야 합니다.
휴면회원으로 전환하기 전, 회원님이 가입할 때 입력한 이메일주소로 30일 전에 전자우편을 보낸 뒤 한국문자통신 웹사이트에 미 접속(로그인) 1년이 되는 때에 휴면회원으로 전환합니다.
관련법률에 따른 보유기간 후에 파기,삭제 시 회원님의 개인정보와 문자 잔여건수, 주소록 등의 데이터가 전부 손실되며 복구가 불가능하니 자주 한국문자통신 웹사이트에 접속(로그인)하여 파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