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자누리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아래의 인증 방법으로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합니다. (문자보내기 메뉴에서 발신번호관리)
[개인회원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
-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 휴대전화 본인인증
- 본인명의의 일반전화 번호 = 서류인증 (통신사 가입증명서)
- 타인명의의 전화번호 = 서류인증 (위임장 + 통신사 가입증명서)
[기업(단체)회원 인증방법 및 제출 서류]
-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 = 회원가입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인증(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표기) 또는 실무자가 실명으로 회원가입 인증했을 경우 대표자는 서류인증 (통신사 가입증명서)
- 기업(단체)의 일반 전화번호 = 서류인증 (통신사 가입증명서)
- 임직원 휴대전화 번호 = 서류인증 (통신사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 타사 번호 = 서류인증(위임장+통신사 가입증명서+사업자등록증+위임장+거래관계 입증자료(계약서 등)
- 가입자 정보와 발신번호 명의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이용할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통신사 가입증명서] 등 각종 서류는 문자보내기=> 발신번호관리에서 서류인증으로 진행을 하시던지
서류상단에 회원의 아이디를 기재하고 팩스 0303-3444-7985 또는 메일 mj@mjnuri.com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한 뒤 등록하여 드리겠습니다.
► 아래는 관련 법률의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의 개정 내용입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