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이름을 가족의 이름이나 업체 및 단체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요?

관리자   |   23.10.22 10:41:58   |   2,871


안녕하세요,  문자누리입니다.
 

► 문자누리는 회원의 표기를 [실명] , [회원명] , [약칭 표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임의단체(친목회, 등산모임 등)는 회원가입 시 회원정보 입력에서 [약칭 표기명]에 가족 및 단체명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마이페이지] => 나의 정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단체는 대표자나 직원의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한 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당사로 서류를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회원 가입했으면 관계를 입증할 서류(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페이지] => 나의 정보에서 대표자나 담당직원을 변경할때도 위의 서류를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 및 단체의 명칭이 길때는 [약칭 표기명]으로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등은 [회원명]을 이용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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