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자누리입니다.
► 저희 문자누리는 결제대행사인 나이스페이먼츠㈜를 통하여 결제가 진행되며, 결제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위해 [가상계좌입금] 또는 [계좌이체] 결제를 진행하면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신청을 선택하여
개인은 [소득공제용]에 휴대번호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주시고 사업자인 경우는 [지출증빙용]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무통장입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가상계좌입금]으로 결제를 진행할때는 결제 진행 중 [현금영수증 신청 선택] 체크를 하지 말고 결제 진행을 한 뒤, 문자누리 웹사이트 상단의 메뉴 중 마이페이지 => 세금계산서신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원하시면 마이페이지 => 세금계산서신청 요청사항(비고)란에 [현금영수증취소]라고 표기하여 신청바랍니다.
►가상계좌 입금이 아닌 무통장입금으로 결제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마이페이지 => 세금계산서신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신청 입력란에 회사(단체명)에는 성명, 사업장 소재지에는 주소를 입력하고 이외의 등록번호~ 종목 등은 [000] 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현금영수증 요청이라고 하고 발급받을 고객의 주민번호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문자누리 웹사이트 상단의 메뉴 중 마이페이지 => 세금계산서신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신청 입력란에 회사(단체명)에는 성명, 사업장 소재지에는 주소를 입력하고 이외의 등록번호~ 종목 등은 [000] 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발급받을 후보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날짜가 지난 영수일자로 요청을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니 결제일로부터 다음달 9일 이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입금] 또는 [계좌이체] 결제를 진행하면 [거래완료] 안내메일이 고객님의 이메일주소로 발송되며 안내메일 [결제정보] 중간부분의 [영수증출력]에서 [거래확인서] 가 출력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결제를 진행할 때 입력한 고객님의 이메일주소로 영수증이 이미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또 다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문자누리의 매출이 이중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 고객님의 메일주소 오류 등으로 결제안내 이메일 수신이 안되었다면 결제대행사인 [올더게이트에서]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문자누리는 2012년 개정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관한 국세청 권고 사항으로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누리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면 고객센터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